인도네시아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제출하는 공문서의 인증을 위한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61년 헤이그 국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해당
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아포스티유 서류
화장품 수출 시 인도네시아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CFS(Certificate of Freesale)
- 화장품의 제조판매증명서
- GMP 인증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또는 ISO22716 (인니 지정 인증기관 발행분)
- 화장품 제조업체가 GMP 인증 또는 ISO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인증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GMP 인증서 또는 ISO 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와 위생 관리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준비
-
-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공문서라면, 해당 공문서의 원본이나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부나 구청에 신청
- 아포스티유 인증은 대한민국 법무부나 각 지역의 구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 담당 부서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된 서류나 공문서를 법무부나 구청에 제출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청합니다.
- 서류 인증
- 서류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해당 서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효한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시 주의 사항
- 아포스티유 인증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인된 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 영사확인과는 다른 절차로, 영사확인은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확인하는 과정이고, 아포스티유는 국제적인 인증으로, 주로 법무부에서 처리됩니다.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필요한 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법무부나 구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인도네시아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인증(BPOM 인증) 필수 사항 (0) | 2025.02.25 |
---|---|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LOA, CFS, GMP) (2) | 2025.02.04 |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요점 정리 (0) | 2025.01.07 |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 진행 하고 있습니다. (0) | 2024.08.06 |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증 BPOM 등록 접수 완료 (1)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