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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허가 등록 대행/ 화장품 수출

인도네시아대사관영사확인2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대사관 영사 확인 받기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대사관 영사 확인 받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약으로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서류가 공식화 합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수출 계약서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인도네시아 영사업무 대사관 영사 업무는 사라졌지만 특별히 체류 관련 업무와 무역 관련 업무는 영사확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사서 서류는 영사 확인을 하는데 수출 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는 먼저 메일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부에 메일로 접수를 한 후에 서류가 영사확인 가능 서류인지 확인이 되면 영사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무역 계약서 영사확인시 필요한 서류 리스.. 2023. 4. 12.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업무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업무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여의도에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셋강역에서 내리면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 - CFS (자유판매증명서) - CGMP 또는 ISO 22716 (원본) - LOA(위임장)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공증 및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먼저 진행해야 할 순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본부영사확인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날인을 한 후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함께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부에서 한국 영사확인을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서류 접수를 합니다. 단.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영사 서류를 접수 ..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