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요점 정리(BPOM등록-SKI)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격인 BPOM기관에 화장품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BPOM(BADAM POM)의 화장품 등록과에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신고 전에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그 수입사는 현지 정식 사업체여야하고 약간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화장품 수입이 가능한 사업체여야하며 PSB(창고 관리) 실사를 받고 수입사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제 수입사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류준비와 제품 샘플을 준비해야합니다.
주요 필요서류는 :
CFS, LOA, CGMP & ISO22716(인니 인정 인증기관에서 받은 서류), 전성분표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제외동포청에서 법무부 아포스티유(한국-인니 아포스티유 협약국)를 받아서
제품 샘플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간은 약 2~3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을 했듯이 인니 현지 수입사 자격은 창고 실사를 받거나 제3자 창고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TRP 라 하여 현지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PIF-DIF(인니 표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점검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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