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되어 있어서
대사관 영사 확인 없이 법무부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 처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에 제출되는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아포스티유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법무법인의 서류 공증 받아야 하며
그 후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에 방문을 하여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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