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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허가 등록 대행/ 화장품 수출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요점 정리

by hereplay 2025. 1. 7.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요점 정리(BPOM등록-SKI)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격인 BPOM기관에 화장품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BPOM(BADAM POM)의 화장품 등록과에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신고 전에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그 수입사는 현지 정식 사업체여야하고 약간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화장품 수입이 가능한 사업체여야하며 PSB(창고 관리) 실사를 받고 수입사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제 수입사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류준비와 제품 샘플을 준비해야합니다.

주요 필요서류는 : 

CFS, LOA, CGMP & ISO22716(인니 인정 인증기관에서 받은 서류), 전성분표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제외동포청에서 법무부 아포스티유(한국-인니 아포스티유 협약국)를 받아서

제품 샘플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간은 약 2~3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을 했듯이 인니 현지 수입사 자격은 창고 실사를 받거나 제3자 창고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TRP 라 하여 현지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PIF-DIF(인니 표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점검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