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LOA, CFS, GMP)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BPOM 기관에
화장품 수입등록을 완료 한 후 화장품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니 BPOM 기관에 다양한 화장품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LOA와 CFS, GMP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확인해야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건물 15층에 가면 그곳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서류를 확인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개인은 30분/ 대행사는 1박2일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LOA(변호사 공증)와 CFS, ISO(변호사 공증) 또는 CGMP 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인도네시아 BPOM기관에 등록 하는 서류로 활용 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등록 대행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진행 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서류 준비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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