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통 계약서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완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회사의 유통 계약서를 공증받아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현지로 서류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 확인이 아니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요즘 포스트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가 각광을 받습니다.
인구수가 약 2억 7천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이 여전하고 한국인에 대한 호의가 아주 좋은 나라 입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꿈꾸시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주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인도네시아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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