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의 궁금한 사항 정리(BPOM)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 할 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도네시아 BPOM(우리나라의 식약청)에 제품 수입 등록을 하고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반드시 필요함(BPOM)"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하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여야 하며
인도네시아 bpom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 라이선스, PSB 라이선스 완료
인도네시아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나라와 다르게 수입 화장품 제품은 지정된 업체만으로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 인도네시아 인허가를 위한 기본 사항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제출을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LOA : 위임장
CFS : 자유판매증명서
CGMP or ISO : 제조사
위의 서류는 필요 이며 부차적으로
전성분표(%함량표시)
MSDS
CO
SOP
제품설명서
등등
"한-인도네시아 아포스티유 협약국임"
소요기간은 약 3개월인데 추가 서류가 발생시 기간은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추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2026년 부터는 할랄인증이 화장품 인허가시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동남아 새로운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많이 하시기 바라며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BPOM)등록 대행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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