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허가 등록 대행/ 화장품 수출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CFS, ISO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사항

by hereplay 2024. 4. 24.

인도네시아 화장품 CFS, ISO 22716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사항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인허가를 받은 후에 제품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장품 인허가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많은 편인데

 

한국에서 정부 확인 문서는 CFS와 CGMP 또는 ISO 22716 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무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서류 확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에서 서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커버레터가(LETTER OF DECLARATION)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는 화장품 제품의 CFS와 제조사 ISO 22716 서류 앞에 커버레터를 붙인 후

법무법인 공증을 받아 법무부 아포시티유 서류 접수를 하면

그 확인 된 서류를 인도네시아에 보내 주면 정부 승인 된 서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위의 서류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같이 보내 주면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www.hereplay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