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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허가 등록 대행/ 화장품 수출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식약처 인증 절차

by hereplay 2024. 2. 12.

인도네시아로 우라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획득을 해야 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바로 식약처(BPOM 인증)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화장품에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법제화 했으며 2026년 부터는 

할랄인증이 추가되어 BPOM 인증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나라의 화장품 인증 보다도 인도네시아 BPOM 인증이 까다로운데 거기에 할랄인증까지 받아야 하니

한국의 화장품 업체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식약처)가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의 조속한 처리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출처 : NEXT ECONOMY(http://www.nexteconomy.co.kr)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간소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에 필요한 서류

위의 서류중에서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와 함께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접수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서

화장품 BPOM 인증이 완료 됩니다.

이제는 한국의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포워딩 회사로 넘겨 인도네시아 통관을 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증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