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인증(BPOM)을 받기 위한 사전 필수 사항 TIP
첫째로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수입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도네시아 수입사가 화장품 유통을 할 수 있는 상태의 회사이여야합니다.
화장품유통이 가능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PSB(Pemeriksaan sarana Barang)인증이 완료 되어야합니다.
수입 유통및 창고 허가를 말하며 실사까지 나오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NIB (Nomor Induk Berusaha) : 개별 제품 등록 허가 신청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로 제품을 BPOM 등록하는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중에서 CGMP 또는 ISO 서류가 필요한데 위의 번호의 ISO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인증서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업체에서 받은 ISO 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롭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인도네시아에 마음 놓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문 기업 (주)히어플레이에게 맡겨주세요.
같이 고민하면서 반드시 BPOM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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