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BPOM)기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쪽에 있구요 저희 회사에서 늘 접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식 인허가 기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거의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소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늘 친절한 담당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오류가 생긴 화장품 인허가 서류들을 수정하거나 변경 합니다.
BPOM 등록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는(BPOM) 까다롭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4개월안에 BPOM을 받습니다.
이곳 BPOM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자유롭게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유통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필요한 서류 리스트 입니다.
1. LETTER OF AUTHORIZATION(위임장) 영문, 국문 – 각 1부 (서명, 법인인감 날인)
2. 제조사 GMP 또는 ISO 22716 원본 – 1부
3. CFS(대한화장품협회 발행)
4. 전성분표(영문)
5. 제품 설명서(영문 또는 인도네시아어)
6. 제품 샘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 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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