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에(BPOM) 필요한 사전 조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먼저 화장품 유통에
필요한 인허가를(BPOM)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화장품 제품당 받아야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조건은
(1)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나 개인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품당 1개 회사만 BPOM 인증 가능 - 신중히 선택)
(2)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회사가 화장품 유통 라이선스를(PSB 인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한국의 화장품을 인도네시아 수입사가 수입물량과 수입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4)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려는 화장품 제품이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5) 한국에서의 기본 서류(CFS, GMP & ISO22716, LOA, 전성분표, 제품 정보 등)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사전 조건이 되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화장품 인허가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많이 수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전문 업체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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