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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업무

by hereplay 2022. 5. 11.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업무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여의도에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셋강역에서 내리면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

 

 - CFS (자유판매증명서)

- CGMP 또는 ISO 22716 (원본)

- LOA(위임장)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공증 및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먼저 진행해야 할 순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본부영사확인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날인을 한 후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함께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부에서 한국 영사확인을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서류 접수를 합니다.

 

단.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영사 서류를 접수 할 때 먼저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을 보낸 후 방문을 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영사확인서류 이메일 주소 : consular@kbriseoul.kr

 

 

접수비 내고 서류 접수하면 되고 인도네시아 영사 서류 수령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정문에서 교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이 다 된 서류 원본입니다.

 

이제 원본 서류들은 인도네시아로 보내 BPOM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