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업무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여의도에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셋강역에서 내리면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
- CFS (자유판매증명서)
- CGMP 또는 ISO 22716 (원본)
- LOA(위임장)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공증 및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이 먼저 진행해야 할 순서 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본부영사확인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날인을 한 후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함께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부에서 한국 영사확인을 받고
그 서류를 들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서류 접수를 합니다.
단.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영사 서류를 접수 할 때 먼저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을 보낸 후 방문을 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영사확인서류 이메일 주소 : consular@kbriseoul.kr
접수비 내고 서류 접수하면 되고 인도네시아 영사 서류 수령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정문에서 교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이 다 된 서류 원본입니다.
이제 원본 서류들은 인도네시아로 보내 BPOM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대행사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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