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인도네시아1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LOA, CFS, GMP)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LOA, CFS, GMP)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BPOM 기관에 화장품 수입등록을 완료 한 후 화장품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니 BPOM 기관에 다양한 화장품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가장 중요한 LOA와 CFS, GMP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아포스티유 협약으로법무부 아포스티유를 확인해야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건물 15층에 가면 그곳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서류를 확인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개인은 30분/ 대행사는 1박2일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LOA(변호사 공증)와 CFS, ISO(변호사 공증) .. 2025.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