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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허가 등록 대행/ 화장품 수출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41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제품등록-BPOM) 절차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제품등록-BPOM) 절차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인도네시아의 수입사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인증을 해야 인도네시아로 제품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제 조건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수입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유통 가능 라이선스가(PSB) 있어야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전제조건 (1) 인도네시아 수출의 화장품 (2) 인도네시아 수입사(화장품 유통 라이선스 보유) (3)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제품등록 최종 (3)인도네시아 BPOM인증이 이렇게 나오기 까지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를 위한 주요 필요 준비 서류- - 대한화장품에서 발행하는 CFS - 식약처 발행 CGMP or 인도네.. 2023. 5. 26.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기관 BPOM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기관 BPOM BPOM이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약자임 위의 사진 속 건물이 인도네시아 식약청 건물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들은 BPOM 인증을 받아야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서는 불법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여기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화장품을 인허가하여 우리의 우수한 화장품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류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장품 수요가.. 2023. 5. 3.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대사관 영사 확인 받기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서(대리점 계약서) 대사관 영사 확인 받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약으로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서류가 공식화 합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수출 계약서에 대한 대사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인도네시아 영사업무 대사관 영사 업무는 사라졌지만 특별히 체류 관련 업무와 무역 관련 업무는 영사확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사서 서류는 영사 확인을 하는데 수출 계약서 또는 대리점 계약서는 먼저 메일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부에 메일로 접수를 한 후에 서류가 영사확인 가능 서류인지 확인이 되면 영사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무역 계약서 영사확인시 필요한 서류 리스.. 2023. 4. 12.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인증에 필요한 절차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인증에 대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어서 2022년 부터 대사관 영사확인을 하지 않고 아포스티유 서류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한화장품에서 발행하는 CFS (Certificate Free Sale) 원본이 필요합니다.(아포스티유 필요) 여기에는 브랜드명 + 제품명이 오타 없이 정확이 적혀있어야 하며 제품 단상자에도 위 CFS 에 있는 브랜드와 제품명이 일치해야합니다. 그리고 CGMP 또는 ISO 22716 원본 또는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이 필요 : 공증 받기 위한 Letter of declaration 필요함) 위 서류 또한 아포스티..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