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로우리의 우수한 한류 화장품들을 수출 하려면 첫단계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에 제품을 등록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는 약간 까다로운 업무 입니다.
한국에서 우선 한국 제조판매사의 CFS 와 LOA, 그리고 제조사의 CGMP or ISO 22716
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성분표와 제품설명서, 제품 샘플이 필요하며 그외에
BPOM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2023년) 한국-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다른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발급 받으시면 한국에서의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공식적인 화장품 유통이 가능한 회사)가 있어야 하며
현지 수입사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특히 PSB라는 창고 관리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수입사로서 외국의 화장품을 수입등록과 책임판매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첫 관문인 화장품 인허가 등록(BPOM)을 잘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들이 많이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등록 전문 기업 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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