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bpom 인증으로 송금 요구 주의 요망
요즘 부쩍 한국의 업체로 부터 저희회사에 확인 차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1)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가 한국의 제품을 수입을 하려고 하니
먼저 인도네시아 bpom인증을 받아야하니 법무법인(?)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2) 인도네시아의 처음 본 업체가 한국의 회사에 연락해서 수입 물품 대금으로 몇 억을 송금 했는데
bpom 인증을 받지 않아서 묶여있으니 빨리 bpom인증료 송금을 해라.
(3) 인도네시아 bpom 인증료를 한국에서 현지 법무법인(?)에 1차 송금을 하고 인허가 진행 중
추가 요금 발생 했으니 추가요금을 보내라
저희 회사로 최근에 문의 오는 비슷한 내용의 형태 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업체들은 잘 살펴서
계약 진행 및 해외 송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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