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사관 인증/ 화장품 수출 서류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증은 화장품을 수출 하는데 첫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에 따른 필수 서류는
-CFS 자유 판매증명서(대한화장품 발급) - 외교부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LOA (Letter Of Attorney) 위임장 - 외교부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GMP or ISO - 외교부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제품 전성분표(비율표시된것) - 영문 (영사확인 X)
대사관 영사확인 서류는 최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법이 통과되어 앞으로는 할랄 인증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사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미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서류 스캔본(외교부 영사확인 원본)을 메일로 보낸 후
대사관에 방문을 해서 영사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
그후 서류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서 BPOM 인증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증 현지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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