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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인증에 필요한 절차

by hereplay 2023. 3. 27.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인증에 대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어서 2022년 부터 대사관 영사확인을 하지 않고

아포스티유 서류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한화장품에서 발행하는 CFS (Certificate Free Sale) 원본이 필요합니다.(아포스티유 필요)

여기에는 브랜드명 + 제품명이 오타 없이 정확이 적혀있어야 하며 제품 단상자에도 위 CFS 에 있는

브랜드와 제품명이 일치해야합니다.

그리고 CGMP 또는 ISO 22716 원본 또는 사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이 필요 : 공증 받기 위한 Letter of declaration 필요함)

위 서류 또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LOA 나 COA 를 아포스티유 받아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그러나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해서 한국 외교부에 접수하면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에 필요한 한국의 주요 서류가 완성되는 것 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증 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아포스티유 서류 대행 (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